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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독과점 문제, 제도 개선 추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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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독과점 문제, 제도 개선 추진 시동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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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독과점 문제 해소 위한 제도 추진 의지 밝혀
보증보험 독과점 문제, 이번엔 해결할 수 있을까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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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지난 4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보증보험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이다. 따라서 담보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개인 및 기업이라도 보증보험을 통하면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보증보험은 사실상 시장에서 독과점 상태이다.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 분양보증시장을, 서울보증 등이 주택보증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보증보험 시장에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이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보증보험업의 신규 허가를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개입 이후 보증보험의 독과점 구조가 지속하면서, 높은 보험료·상품 및 서비스 개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 위원장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연 학술대회에서 경쟁을 해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등 47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각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 결과로 인증업무 등을 민간위탁기관에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에서 일반 국민에게 밀접하게 관련된 보증시장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증보험 서비스가 민간에서도 공급이 된다면 가격 및 품질의 향상이 기대되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시장 개방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양기진 전북대 교수는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후생은 높이되,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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