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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학원 수강료 천차만별... 이번엔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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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학원 수강료 천차만별... 이번엔 달라질까?
  • 이현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18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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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학원 수강료 최대 32만 9천 원 차이
국민권익위원회, 도로교통법 개정 권고

[소비라이프/이현정 소비자기자] 코로나 19로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생기면서, 원래는 비성수기인 2월에도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이 붐비고 있다.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 속에서 자동차운전면허학원 비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기준 전국에 위치한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의 부가세를 제외한 최고 수강료는 전북의 A 학원이 받는 77만 5천 원이고, 전국 최저 수강료는 전남의 B 학원이 받는 44만 6천 원이다. 32만 9천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 같은 권역임에도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3천 원까지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천차만별인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때문에,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지역별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묻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운전면허학원 비용 한 번에 따려면 얼마나 할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엔 “75만 원 정도 들었다”, “거의 80만 원은 넘은 것 같다”, “70만 원에 땄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운전면허학원 수강료가 상이한 이유는 '규정' 때문이다. 자동차운전면허는 국가가 공인하는 인증제도로, 운전면허학원은 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강생을 교육한다. 민간기관의 하나로 정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운전면허학원이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강료를 받을 때만 경찰청장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원가 이상의 높은 수강료에 대한 조정권이 경찰청장에게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운전면허학원별로 수강료의 차이가 발생하고, 과도한 인상이 있더라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지만, 소비자는 수강료의 차이에 부당함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최근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한 대학생 A 씨는 “겨울방학이라 운전면허를 따려고 학원에 등록했다. 이 학원을 등록하기까지 여러 학원을 돌아다녔다”며 “학원별로 수강료가 달라서 놀랐다.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커 가장 저렴한 곳으로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교육 시간은 동일한데 가격이 달라, 잘 알아보지 않았으면 더 비싸게 등록할 뻔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느끼는 불공정성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자동차 전문운전학원 수강생이 합리적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에 소비자의 기대가 크다. 운전면허학원은 평생에 한 번 이용한다는 이유로 수강료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기에, 이번 조치를 통해 불편을 겪었던 소비자를 보호하고 명확한 규정으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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