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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가게에 책임 물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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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가게에 책임 물어도 되나요?
  • 이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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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가게에도 책임 있다 생각
현행법상 과태료에 대해 가게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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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예지 소비자기자]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윤 모 씨(53세)는 얼마 전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손님이 몇 주 전에 가게 앞에 주차하고 카페를 이용했다가 최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했다. 당시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 앞에 주차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가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변상 의사를 물었다. 윤 모 씨는 가게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변상은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손님은 보험 처리라도 해달라며 과태료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남양주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양 모 씨(30세)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식당 근처에 주차장이 없어서 전화 문의 후에 가게 앞에 주차하라고 안내받았다. 당시 가게 앞에 공간이 없어서 조금 위에 주차했고 가게 측에서는 8시 이후에는 단속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8시 4분에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당 식당에 문의하니 과태료 대신 식사권 30,000원을 주었다. 식당에는 재방문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돈으로 보상을 받길 원했다. 

가게 앞에 주차했다가 단속되는 일이 생기면 가게 주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 현재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책임 비율을 나눌 수는 없다. 아무리 가게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어도 과태료는 오직 본인의 책임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 금지는 주차와 정차를 모두 포함한다. 주차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바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정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고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상태를 의미한다.

과태료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의 경우 4만 원, 승합차와 4t 이상 화물차의 경우 5만 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될 경우 과태료는 약 2배 증가한다. 자진납부할 경우 20% 감면되며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매달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물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신청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의 제기로 과태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가 하나 있다. 전에 한·아세안 정상회의로 인해 도로가 통제됐는데, 이때 30분간 주정차했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한다. 이 경우는 이의제기가 승인돼 과태료를 미부과 처리했다.

따라서 앞선 사례처럼 가게 주인의 주차 가능 허락을 받고 불법 주차 과태료 처분이 된 경우는 이의제기가 승인되기는 어렵다. 요즘은 단속카메라 이외에도 개인이 불법 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앱이 활성화돼 있다. 이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주의를 기울이며 주차 가능 구역인지를 살펴야 한다. 불법주차는 보행자의 통행과 도로의 원활한 주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항시 안전한 주정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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