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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호]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한 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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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호]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한 주민신고제
  • 서선미 기자
  • 승인 2019.06.11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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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장 찍어 앱에 올리면 끝

매일매일, 이곳저곳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야 했던 일들이 이제 모두 지난 일이 된 듯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불법주차주민신고제 덕에 불법주차로 괴롭히던 차량들을 내 손으로 직접 ‘교육’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시행 한달 새 5만 6,688건 접수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행 후 한 달 간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신고량은 하루 1,900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역별 불법 주정차는 횡단보도 위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순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228개 지자체(강원 강릉, 경기 안양 제외)에서 실시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만 6,688건이 접수된 것에 근거한 결과다. 
 
횡단보도 주정차 가장 많아

정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주정차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위반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민 신고 후 조치율은 과태료 39.5%, 과태료 부과 요건 충족의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계고장 23.8% 등 63.3%였다. 시행 첫째 주인 4월 17일부터 23일까지의 조치율은 47.9%였지만 시행 넷째 주에 해당하는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74.3%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4대 금지구역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정차 위반은 횡단보도(전체의 52.3%)였으며 교차로 모퉁이는 21.8%, 버스정류장은 15.9%, 소화전 10.0%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27.3%), 서울시(11.1%), 인천(9.1%), 부산(6.3%), 경남(5.4%) 등의 순이었다. 

국민 대부분 “좋은 제도”

불법 주정차는 소방 출동을 지연시킴으로써 피해 규모를 확대시키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연평균 2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22,228건 → 14년 25,314건 → 15년 34,145건 → 16년 41,933건 → 17년 51,498건) 

불법 주정차 신고와 관련한 포상금은 없다. 하지만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습관을 근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에 ‘좋은 제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나부터 금지 구역을 피해 주정차 함은 물론 시민의 안전 및 불편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알아두자. 

소방시설 주변(5m 이내)에 주정차하면 안되는 이유는 화재진압 골든타임이 최초 발화 후 8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화전,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에 차량을 주차한다면 응급상황에 재빨리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골든타임이 지날수록 구조요청자의 생존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고, 대규모 재산피해까지 생길 수 있기에 절대 이곳에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8~9만 원이 부과된다.

교차로 모퉁이(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일이다. 모퉁이 주변에는 보통 횡단보도가 있어 키가 작은 어린이 보행자나 야간 사고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4~5만 원이 부과된다.

버스 정류장 주변(10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버스 승객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승하차 승객이 도로에 노출돼 사고 위험이 커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4~5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하면 어린이들은 지나가는 차를 못 보고 건너고, 운전자도 미처 인지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연평균 500여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이유다. 과태료는 8~9만 원.

지자체별 신고 시간ㆍ횟수 달라

그러나 관련 앱 이용자들은 정작 적극적인 신고를 하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신고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신고 시간이나 횟수 등에 제한을 두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신고 가능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평일은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물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대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은 없다. 

신고 횟수 제한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군포시나 성남시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루에 3회까지 신고할 수 있고 수원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 조건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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