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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잠깐’ 주차해도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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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잠깐’ 주차해도 과태료 10만 원
  • 한지혜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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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건수 매년 증가세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필요

[소비라이프/한지혜 소비자기자] 개인 사유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이 필요하다.

출처 : 보건복지부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생긴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주차하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 급하게 화장실을 가거나 주차 공간이 없어서 잠시 정차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잠깐만 주정차해도 과태료 단속 대상이다. 해당 구역에는 ‘주차 가능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 가능표지 색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에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흰색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에 주차 가능표지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부착해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다. 해당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 주차 등의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위조·변조)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는 2013년 5만 2,135건에서 2017년 33만 359건으로 증가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2회 이상 중복으로 위반한 사례는 2015년 1만 434건에서 2019년 7만 3,20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재발 방지를 위해 중복 적발자에 대한 처벌강화 논의도 필요하다.

하지만 불법주차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과 불이익이 가해지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사람의 사과문이 온라인에 공유됐다. 사과문에는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서로 신고하고 감시하는 상황이 즐겁지만은 않다”라며 “블랙박스에 촬영돼서 누가 신고했는지 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건물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보복을 당한 사례도 있다. 관리소장은 “주차가 마음에 안 들면 차주에게 양해를 구하던지, 그냥 남는 일반 자리에 대지. 왜 멋대로 신고를 해서 일을 이렇게 키우냐”라고 따졌다. 이후 해당 차량은 주차장 사용을 금지하니 다른 곳을 이용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사람들은 “왜 잘못한 사람이 화내냐”,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해당 구역은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최근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됐다.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들어오면 붉은색 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린다. 5분 이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기기 설치 후 불법 주정차 감소에 효과가 있어 시스템을 늘리는 추세다. 또한, 지자체와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합동 점검도 하고 있다. 개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에 사진을 올려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구역은 신체적 불편함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절실한 공간이기에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해야 한다. 또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인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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