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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감시해요" 매장 안 cctv로 불편한 아르바이트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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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감시해요" 매장 안 cctv로 불편한 아르바이트생들
  • 안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2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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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안 cctv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아르바이트생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감시용 cctv 설치는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안유진 소비자기자]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고충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손님들의 갑질, 사장 또는 점장의 폭언,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디딘 많은 청년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 이 수많은 문제점 속에서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cctv 감시이다. 사장 또는 점장이 매장 내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이용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알바천국 사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에 78.3%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 중에서 “cctv로 인해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71.2%가 "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 중에서 “실제로 cctv를 통해 근무 태도를 지적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45.9%가 "있다"라고 답해 cctv를 통해 근무 태도를 감시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는 한 아르바이트생은 “사장님이 cctv로 감시하면서 종종 근무태도를 지적한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빵 포장을 다 하고 시간이 남아서 같이 일하는 친구랑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인데 갑자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떠들 시간에 일을 하나라도 더 하라는 지적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어떤 한 아르바이트생이 작은 실수를 했었는데 cctv로 먼저 누가 했는지 다 확인한 상태에서 단톡방에 누가 이렇게 일처리를 했는지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소름 끼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장님께 여쭤보니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사실대로 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cctv로 먼저 확인하고 되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답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일하고 있을 때 말고도 심지어 일이 끝나고도 cctv를 보시고 계속 지적을 하시니까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매장 안에는 cctv가 5개나 설치되어 있었다. 매장을 구석구석 전체 다 볼 수 있고 심지어 주방에도 cctv가 있었다.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한 아르바이트생 또한 “사장님이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물건 정리를 다하고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잠깐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사장님이 톡으로 앉아있지 말고 계속 일하라고 하셨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친구가 편의점에 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인데 사장님이 전화로 손님이랑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여쭤봤다"라고 답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사장님이 cctv를 보시지 않으면 절대로 모를 일들을 하나하나씩 지적을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점점 자신감도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단지 직원들의 근무태도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유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범죄 및 사고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이다. 만약 특정 사유 이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 운영을 한다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사장 및 점주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 한 점주는 “불법인 걸 알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의 일처리를 하지 않고 대충 일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 cctv로 자꾸 확인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장과 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태도가 부적절한 경우가 많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사장과 점주들이 cctv 방법 이외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cctv 설치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대신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인권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예를 들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 시간에 해야 하는 일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해당 일을 완료했으면 체크를 하고 이를 퇴근 전에 사장 또는 점주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사장과 점주는 cctv를 따로 안 봐도 되고 아르바이트생들도 더 이상 cctv가 신경 쓰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장, 점주,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감시하고 감시받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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