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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부터 배상의무까지,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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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부터 배상의무까지,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 할 모든 것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2.2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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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으로 적용돼야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르고 일을 하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우선 최저시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간혹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주려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최저시급은 주로 편의점 점주들에 의하여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편의점은 손님이 없으면 일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임금을 덜 지급하려 한다. 하지만 손님이 있든 없든 가게를 지키는 아르바이트생은 근무 중이므로, 시급을 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내년부터는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업주들은 1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 2019년에는 최저시급이 10.9% 오른 8,350원이 된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최저시급이 올랐는데도 여러 가지 핑계를 들며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불법이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도중에 물건이나 장비가 파손하였다고 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수로 그릇을 깨뜨린다거나 열쇠를 잃어버린다거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게 하거나 똑같은 것을 구매하여 오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법이다. 당연히 이를 핑계 삼아 무급으로 근무를 시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생은 일을 시작 할 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또한 근무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프렌차이즈 가맹점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가맹점 본사에 본인의 입장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듯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들은 많다. 이를 숙지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으나 더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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