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부당대우를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부당대우를 경험해보았다는 학생들과 인터뷰를 해보았다. 현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A양은 학기 중에 용돈과 생활비를 벌기위하여 아르바이트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음식점에 서빙 아르바이트 하였는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적도 있다. 또 휴식 시간도 별로 안 주고 밥도 거기 남아 있는 것 중에 오래된 머핀을 먹으라고 주고 8시까지 오라고 했었는데 (늦으면) 1분마다 지각비를 천 원씩 걷는다든지 (이런 일도 있었다)”
알바연대에 INT 구교현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본인들이 막대하게 올리는 수입만큼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실제 알바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제도적 차원의 개선도 국회 차원에서든 활발하게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주요 대기업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만 몰두하다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고, 현행 근로기준법 또한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 이들에게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예방적인 측면의 노력도 필요하다. 미리 임금기록과 근태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근로계약과 관련 궁금한 점이 생기면 ‘아르바이트 신고 콜센터(1544-7695)'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소비자들은 이를 이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