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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반려동물 유기하면 전과자... 12일부터 새 동물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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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반려동물 유기하면 전과자... 12일부터 새 동물보호법 시행
  • 임성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22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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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새 동물보호법 시행
어길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실효성 있을지는 의문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임성진 소비자기자]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형량이 강화된 부분이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집계된 유기 동물은 135,791마리로 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년 10,000마리 이상이 추가로 유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계되지 않은 유기 동물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치는 15만 마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존의 동물보호법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실제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많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사건은 단 70건에 불과했다. 그 70건 역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은 2건이었다.

2016년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죽인 한 남성은 고작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정 모 씨는 길고양이 600마리를 잡아 산 채로 물에 끓인 뒤 나비탕의 재료로 유통시켰다. 정모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동종 범죄의 전과기록이 없는 점이 참작돼 2016년 4월 6일 해당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은 동물이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민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라는 독일의 동물보호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외국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동물 학대는 살인사건과 같이 분류한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강아지를 트럭에 매단 채 달려 부상을 입힌 사람에게 법정 최고형인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또한 고양이를 발코니에서 던져 반려동물을 죽게 한 비슷한 사례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미국의 경우 징역 3년 형에 처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벌금 30만 원에 그쳤다.

반려 인구 천만 시대가 가까워진 요즘, 반려동물 관련 법 규정은 해외에 비해 아직 미비하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자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동물 학대 혹은 유기의 최소 형량을 더욱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제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입양 자격심사나 입양제도 역시 해외의 동물보호법을 참고하여 관련 법안의 발의 및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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