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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뜬 장’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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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뜬 장’ 사라진다
  • 안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14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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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장 뜬 장 설치 금지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
미용실 CCTV 의무, 입양 시 반드시 대면 거래
출처 : pixabay
내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미용실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안유진 소비자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7일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롭게 바뀐 동물보호법은 전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의 규정이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미용실 cctv 의무화, 사육장 뜬 장 설치 금지, 관리 인력 증가, 동물거래 시 판매 업자는 동물을 직접 보여줘야 하는 등 세부적인 지침이 들어있다.

이 중 반려인들의 관심을 끄는 개정안은 동물 미용실 CCTV 의무화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해당 영업장은 영업정지 처벌을 받는다. 녹화 기록은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CCTV 설치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미용 중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보단 오히려 미용사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재정적인 보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육설비의 면적과 높이도 의무화된다. 이른바 ‘뜬 장’이 금지되고 동물 크기에 맞춰 설비의 면적도 정해진다. 만약 기존에 뜬 장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바닥 면적의 50% 이상에 평판을 넣어 휴식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신규 영업자는 뜬 장 설치가 아예 금지된다. 면적은 가로가 동물 크기의 2.5배, 세로가 2배 이상이고 동물이 일어났을 때 머리가 닿으면 안 된다. 

동물을 판매할 때는 실물을 직접 보여주고 거래해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만 반려동물 보고 입양했다가 다시 파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파양을 원하는 대부분의 반려동물의 외모가 사진과 달라서이거나 크기가 생각보다 커서 등이다. 따라서 앞으로 동물을 입양하거나 분양받을 때에는 반드시 직접 거래를 해야 한다.

이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 관리인력을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늘리고, 동물의 출산 후 다음 출산까지의 기간을 10개월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동물 관련 운송업자는 동물 이동 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케이지나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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