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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반려동물 학대, 입양 전 의무 교육으로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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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반려동물 학대, 입양 전 의무 교육으로 막을 수 있다
  • 안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2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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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고 있는 반려동물 학대 사건
해외에서는 사전 교육 시행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안유진 소비자기자] 최근 반려동물을 유기하고 학대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보호 · 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유기동물 수가 12만 1,077마리로 조사됐다. 2019년에는 13만 5,791마리, 2020년에는 13만 401마리로 전년 대비 약 3.9%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유기동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보호 시설은 그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보호 시설은 점점 없어지거나 열악해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관리비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안락사하는 비율이 늘어나거나 아예 방치하는 곳이 많다. 이는 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유기동물과 더불어 학대당하고 있는 반려동물도 늘고 있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10년에는 69건에서 2019년에는 914건으로 무려 13배나 증가했다.

잔인함도 심해지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한 유기견이 두 눈이 파열된 채 구조되었다. 누가 의도적으로 눈을 훼손한 것으로 이 개는 영원히 시력을 잃게 됐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한 유기견이 코와 입이 잘리고 목에 케이블 타이가 조여진 채로 발견되었다. 진료를 본 병원 의사들은 “지금까지 본 학대 사건 중에 가장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 현재 수술 후 많이 회복됐지만 숨쉬기는 여전히 힘들어한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도 전보다 높아졌지만 기소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아직도 미미하다.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서 잔혹 범죄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수사와 처벌에서 지지부진하다”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 하기 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을 키우기 전 입양자에 대한 사전 조사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유기와 학대를 사전에 막자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총 2번 시험을 치르는데 1차는 필기시험, 2차는 실기시험이다. 필기시험은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익혔는지 확인하고, 실기시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입양자의 능력을 확인한다. 스위스에서는 반려동물 학교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입양할 수 있다. 반려동물 학교에서 이론과 실기 수업을 들은 다음 별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사전 교육 의무화는 실제로 파양 비율과 유기동물 수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독일은 사전 교육 실시로 인해 파양 비율이 2%에 머물고 있다. 또한 스위스와 타이완도 유기동물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서울 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 그중 유기 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42.6%로 반려동물 입양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게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법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한 생명이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 등을 미리 조사하고 과연 자신이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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