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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6년 만에 개편되나… 매매가 상승에 동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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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6년 만에 개편되나… 매매가 상승에 동반 급증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12.14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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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최고 요율 0.9%…10억 아파트 거래 시 중개료만 900만 원
중개 요율 개선과 중개업 장기 로드맵 설계까지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최근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6년 만에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단순히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소의 월평균 수입, 실제 요율 등을 상세히 검토해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약 97%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한 번 이상 이용한 경험자들이다. 설문 조사 결과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개보수 요율은 매매 금액에 따라 0.4~0.9%를, 임대차 계약은 0.3~0.8%를 적용한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2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80만 원의 한도가 있지만, 그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 상한 요율 0.9%가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 시 1억 원 미만의 거래까지 30만 원의 한도가 존재하며, 그 이상의 거래는 상한 요율 0.08% 이내에서 중개수수료가 결정된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B부동산 리브온이 조사한 ‘월간 주택가격동향(11월)’에 따르면 전세 시장 상승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 중이다. 지난 9월 서울 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만큼, 부동산 중개료 또한 최고 요율 0.9%를 적용했을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최대 9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현재 중개수수료율은 상한선만 제시됐기에, 중개인과 계약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개선 요구를 분석하면 대다수가 상한요율제 폐지를 원했다. 대체안으로 응답자의 41%가 구간별 고정 요율제를 제시했으며, 21.9%는 상한 요율 구간 인하를 원했다. 이 외에도 9억 이상 거래구간 세분화, 전체구간 단일 요율제, 정액제 시행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 중이다. 권고안은 다음 달 중으로 정부에 제공될 예정이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율 개선을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할 예정이다”라며 “권익위 권고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요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한 종합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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