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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문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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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문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 한지혜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2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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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시, 문신 기준 완화 추진
‘품위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 엇갈린 반응

[소비라이프/한지혜 소비자기자]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문신에 대한 세부기준을 행정규칙으로 규정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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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신체검사 기준이 응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합리적인 경찰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이 필요해서다. 현행 규정에는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내용 및 노출 여부가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로 개선한 것이다.

불합격의 판정 기준은 크게 혐오성, 음란성, 차별성, 노출 여부로 나누어진다. 세부적인 기준으로는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나체그림, 노골적인 문구 등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문신이 얼굴, 목, 팔, 다리 등의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개선 방안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찰 공무원의 문신에 대해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품위 유지 위반’으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찬성 측은 “문신으로 경찰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유권 침해”, “문신이 있으면 건달이라는 인식은 없어져야 한다”, “업무에만 지장 없으면 상관없다”, “도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괜찮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반대 측은 “시민을 상대로 일하는 공무원인데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이 자유다”. “지나친 문신은 신뢰감을 떨어뜨린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과거보다 문신이 대중화됐고, 문신에 대한 인식도 자신의 개성 표현 수단 중 하나로 변화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문신을 시술한 인구는 약 100만 명이고 시장규모는 2,000억 원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무원의 문신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무원 문신 관련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인터넷 카페에서도 공무원 문신 허용 범위에 관련된 질문이 올라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문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방 공무원은 문신 여부를 신체검사의 결격사유로 하지 않는 규정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의 경우 과도한 문신은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문신으로 인해 경찰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사례는 총 15건에 달한다. 이에 경찰 공무원 준비생들은 아예 문신하지 않거나, 이미 새긴 문신을 제거하기도 한다.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지난 2월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문신과 피어싱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 성비위 등의 범죄 행위다. 해당 공무원은 문신을 없애라는 병무청의 지시를 거부했고, “문신과 피어싱은 자기표현의 수단이며 징계가 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문신과 피어싱 정도가 과해서 병무청 결정이 합당하다고 본다”, “민원 하러 가면 불편할 거 같다” 등 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지만 “감봉 징계 처분은 과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얼굴, 팔, 혀, 눈까지 문신한 초등학교 교사를 아이들이 무서워하자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 당국은 6세 미만 유치원생의 수업은 맡을 수 없다는 통보를 내렸다. 해당 교사는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을 한 사람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경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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