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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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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가능해지나
  • 최소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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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의 노동권 인정하는 내용 담은 ‘타투업법 제정안’ 발의
30년 전 대법원 판결 이후 불법 된 타투 시술 합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돼

[소비라이프/최소원 소비자기자] ‘타투업법 제정안’ 발의에 따라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합법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타투 시술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지난 1992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27조에 의한다면 비의료인에 의한 타투 시술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992년 당시 대법원은 타투 시술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 문신용 색소에 대한 이물 반응 및 과민반응으로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 사람에게 사용한 문신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할 시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타투와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사실상 타투에 대한 단속과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의사 자격을 가진 타투이스트는 1%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문신 시술이 포함되는 한 헌법에 명시된 직업 선택·표현·예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11일 ‘타투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타투를 합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류 의원은 “타투는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 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한다. ‘타투업법 제정안’은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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