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 방안 논의, 이자 부담 덜 수 있을까?
상태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 방안 논의, 이자 부담 덜 수 있을까?
  • 김도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08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주요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진행
신청 절차와 수용 조건 개선하여 소비자들 활용도 제고할 수 있을지 기대돼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7일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이후 소비자들의 이용 건수가 증가해왔으나, 은행마다 다른 수용 기준과 불편한 신청 절차로 인해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용도가 제고돼 개인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승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변했을 떼 개선된 신용 점수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바뀐 신용 점수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만큼만 지급하겠다는 소비자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2002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일반 고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다가, 2019년 6월 법제화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은행권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해 3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먼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 대출 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하고 신용 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은행이 심사 및 수용 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함께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는 금융사가 신청 고객에게 10영업일 내 수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는 규정만 존재하고, 결과 통보 서식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시중은행의 경우, 인터넷 은행처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모든 절차를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들이 앱 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시중은행은 여전히 직원들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번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소비자들의 해당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과거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지난 3년 반 동안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소비자들이 절약한 이자는 1,137억 원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438억 원, 2018년 328억 원, 2019년 278억 원, 지난해 상반기에 93억 원이다. 이같이 이자 절약액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였던 것에 반해 신청 건수는 거꾸로 점차 늘어났다. 2017년 11만 건에서 시작해서 2018년 22만 건, 2019년 47만 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34만 건에 육박하는 금리 인하 요구가 접수됐다.

이자 절약액과 신청 건수를 통해 단순 계산해보면 2017년에는 한 사람당 평균 96만 원 씩 지난해 상반기에는 한 사람당 평균 8만원 씩 이자를 절약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일각에선 과거 소수의 고액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주로 행사해 1인당 절약액 규모가 컸다면, 점차 소액을 빌린 사람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면서 혜택을 받는 소비자 범위가 넓어지고, 대신 절대적인 이자 절약액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하자는 정치권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해주더라도 부동산 매입에 대한 금융 비용은 그대로 유지돼 임대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인센티브 형식으로 금리를 인하해주자는 주장이다. 은행업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임대료 인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 감소를 의미하고 곧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요인인데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주면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더욱이 착한 임대인에 대한 금리 인하로 인해 줄어든 이자 수익이 일반 고객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 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줄이고, 우대 금리를 축소하는 등 가계 대출의 문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의 경우 가계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절차나 수용 여부 측면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개선돼 많은 소비자가 이자 부담을 덜고 편리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