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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성공의 기회냐 뼈저린 후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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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성공의 기회냐 뼈저린 후회냐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9.24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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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에 대한 보상책임은 노동자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집인이 감당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노조를 설립할 수도 없어...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는 각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고 직원을 채용한다. 직원은 상담창구에서 이뤄지는 금융소비자와의 상담을 통해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가입시키는 등의 업무를 본다. 금융회사의 모집과 관리가 대부분의 직원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을 받아 노조의 설립이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보험회사와 대출회사부터는 말이 달라진다. 

두 곳의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모집하고 관리하는 대부분의 업무는 모집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로, 대출모집인은 대출상담사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법률에서는 모집인으로 불린다. 두 업종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모집인들은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소비자들에게 권유하고 가입시키지만, 이들은 회사의 직원이 아니다, 보험회사나 대출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촉직이다. 
 
위촉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맡아달라고 부탁한다는 뜻인데 법률에서는 일정 사안에 대한 사무를 의뢰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출회사나 보험회사로부터 모집과 관련한 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것이다. 

모집인은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이라는 명칭을 두고 있다. 모집인들이 상품모집과정에서 불법(리베이트)을 저지르고 불완전판매를 해도 회사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손해나 질병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보험상품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보장의 구성이 복잡해서 자칫 소비자의 의도와 다른 상품에 가입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중간에서 담당하는 모집인이 직원이 아닌 위촉직이다 보니 회사에서는 문제가 되었을 때 손쉽게 해촉하면 된다. 

모든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의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보증보험사에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촉계약 기간 모집인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입게 된 손실은 모집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에 청구되어 보험회사는 모든 손실을 보전받는다. 보증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사유를 만든 보험모집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결국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은 노동자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집인이 감당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직원이 아니다.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노조를 설립할 수도 없다. 결국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하소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억대 연봉의 화려한 포장지 안에는 덫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강희 칼럼니스트
이강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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