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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펀드회사 사칭하는 P2P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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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펀드회사 사칭하는 P2P 업체
  • 이봉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8.2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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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가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인 DLS/DLF나 사모펀드의 경우와 달리 P2P는 소액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청년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어제부터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온투법은 금융회사도 아닌 P2P 업체의 거래금액이 조 단위를 넘어선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법이다. 이는 P2P 업체가 정식으로 금융회사가 되는 법이라는 의미이다.

최근 P2P 금융시장에선 원금상환 지연이 발생하거나 영업을 돌연 중단한 채 P2P 금융업체 대표가 잠적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동산담보채권을 주로 취급하는 블루문펀드 대표 김 모 씨는 올해 8월 초 휴가를 간 후 직원들에게 문자만 남긴 후 잠적하였고, 시소펀딩은 최근 만기가 도래한 상품의 원금지급 지연을 투자자에게 통보했다. 동산담보대출 전문 P2P업체인 탑펀드도 백 개가 넘은 상품에서 원금 상환지연이 발생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40개 P2P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받고 그 보고서를 2020년 8월 26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기존 P2P 업체는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뿐만 아니라 현장검사 등 종합적인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등록하거나 대부업체로 전환 또는 폐업하게 될 예정이다. 

온투법은 어제부터 시행됐지만, 법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2021년 8월까지는 P2P 업체에 투자하는 것을 신중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온투법이 시행되더라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따르므로, 앞으로 1년 동안은 금융업 등록이냐 대부업 전환이냐 등을 결정하는 지루한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앞으로 P2P 업체에 투자할지 고민하는 금융소비자는 1년 후에 거래하면 된다. 문제는 이미 상당한 자금을 P2P 업체에 넣은 투자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은 은행에 가입한 기존 예적금과 펀드를 해지하여 P2P 업체에 투입했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편리한 거래시스템을 통해 많은 청년이 다수의 P2P 소액투자를 보유하게 되었다. 최소가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인 DLS/DLF나 사모펀드의 경우와 달리 P2P는 소액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청년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 세대의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P2P뿐만 아니라 동학개미 현상이나 가상화폐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 대출받아 주택을 마련하는 등 다른 세대가 망설였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적극적인 실행이 금융거래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상식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P2P 업체 중 많은 수가 회사 이름에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P2P 업체를 은행에서 파는 펀드를 만드는 자산운용사 또는 증권회사 비슷한 것으로 혼동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아닌데 금융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펀드회사가 아닌데 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모두 금융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누가 P2P 업체를 혁신금융이니 핀테크니 하는 말로 포장해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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