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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등록 포기하는 P2P업체 속출, 협회 구성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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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등록 포기하는 P2P업체 속출, 협회 구성할 수 있나
  • 김도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02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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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월 사이 온투법 등록 포기한 업체 80곳 이상
등록업체 너무 적을 시 P2P협회 출범 차질 빚어질 것으로 보여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 등록을 포기하는 P2P 업체들이 속출하면서 P2P 업계를 대표하는 법정 협회의 출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식 P2P 업체 등록을 포기하고 라이선스를 반납한 업체가 이미 80곳을 넘어섰다. 온투법 등록 절차를 모두 통과한 1호 P2P 업체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P2P금융은 투자자와 대출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다. P2P금융 시장은 개인과 개인이 바로 거래할 수 있다는 편리성과 혁신성에 기반해 빠르게 성장했고, 2019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P2P금융을 혁신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높은 연체율이나 돌려막기 사기와 같은 부실 사례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했다. 혁신의 대표 주자로 꼽히던 1세대 P2P 업체 '팝펀딩'의 경우 지난해 6월 신현욱 대표가 돌려막기 사기로 검찰에 구속기소됐고, 150명이 넘는 피해자의 총 피해 금액은 550억 원에 달한다. 이에 P2P금융에 대한 규제와 제도권 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온투법을 시행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한해서만 정식 P2P 업체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등록 요건으로는 자본금 규모, 사업계획, 준법 감시인 및 전산 인력 등 업체의 건전성을 감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금융 당국이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요구하면서 상당수 업체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등록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최근 P2P 업체 6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 29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6개 P2P 업체에 대해 차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P2P 업체들이 현재 수취하는 대출 이자와 플랫폼 수수료를 합산하면 24%를 넘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금이 여러 차례에 나눠서 차주에게 지급되는데, 마지막 회차에 지급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차주가 해당 금액을 위해 P2P 업체의 플랫폼을 사용한 기간이 그만큼 짧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플랫폼을 사용한 기간이 짧으니 그만큼 적은 돈을 내는 것이 합당한 데 반해 기존 P2P 업체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하여 법정 최고 금리인 24%를 넘는 금액을 차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P2P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PF대출의 경우 P2P 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금융 조건을 제시하며 회수까지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 수수료를 대부업체의 주선 수수료로 간주하고 약정 기간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당국에서 중도 상환이나 PF 대출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만약 P2P 업계의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금감원의 기존 결정이 유지된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업체들은 향후 3년간 온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는 곧 해당 업체의 폐업을 의미한다. 기존에 수수료를 약정 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업계 내에서 관행처럼 이어졌다는 걸 고려하면 P2P 업체들의 줄도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의 결정을 두고 P2P 협회 출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P2P 업체들의 줄폐업으로 업계 내에서 협회 설립을 주도할 업체가 마땅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상위업체들을 중심으로 협회 출범 추진단을 꾸렸지만, 정작 추진단 내에서도 등록 심사 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한 곳이 대다수인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회 출범을 오히려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온투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받은 P2P 업체는 협회에 가입한 후에 비로소 P2P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 온투법 등록 절차를 마친 1호 P2P 업체가 탄생할 경우, 협회가 설립되기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는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온투법에는 P2P 업체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금을 예탁하는 업무도 협회가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P2P 업체에 투자한 금융소비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부실 발생을 대비하는 것 역시 협회의 역할인 것이다.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P2P 협회의 출범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온투법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는 P2P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P2P금융이 현재의 과도기를 넘어 건전한 업체를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정식 협회를 출범 시켜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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