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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불법 광고 110건, 또 다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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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불법 광고 110건, 또 다시 무더기 적발
  • 유제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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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과 의약품은 달라… 화장품 효능, 효과 기대 말아야
110건 중 107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의도적 오인 유발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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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유제윤 소비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드름 완화 및 피부 재생 화장품을 의도적으로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불법 광고한 업체 110곳을 무더기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에서 시술로 행해지는 ‘박피’란 단어를 활용해 광고하는 온라인 사이트 1,305곳을 점검해 소비자들에게 오인 광고를 유도한 업체 110곳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110곳의 업체는 적발 후 광고를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4곳의 업체는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행정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 광고 내용으로는 ‘좁쌀 여드름과 뾰루지 완화’, ‘홍조 개선’, ‘피부와 세포재생’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오인 광고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화이트닝’ 등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1건, ‘각질 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건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박피나 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 시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전문가 42명이 활동하고 있는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은 피부와 흉터 개선 등에 있어 효과가 입증된 적이 없고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를 배제한 채 기대 효능과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거래 유통 사이트가 활발해지면서 화장품 불법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의 적발 현황의 경우 2015년 2,857건에서 2019년 10,302건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 불법 광고 적발은 지난 2019년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외음부 세정제’를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해 광고한 불법 광고 797건 적발에 이은 두 번째 무더기 적발이다.

하지만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할 수 있는 조치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 요청, 자체 시정 권고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를 인식하고 온라인상에서 화장품에 관해 더욱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소비 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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