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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 등 인기 휴양지 내 불법 행위 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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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 등 인기 휴양지 내 불법 행위 58건 적발
  • 유제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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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명 휴양지는 물론, 단속 사각지대도 집중 수사
지난해 대비 불법 행위 59.1% 감소... 체계적인 수사 체계가 관건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유제윤 기자] 계곡, 하천 등 경기도 내 유명 휴양지에서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을 불법 운영한 행위 58건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내 휴양지 불법 영업 집중 단속을 통해 58건의 불법 영업장을 적발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유명 계곡 16곳과 가평 조종천,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곳들을 집중 수사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무허가로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과 사용 1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15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7건 ▲미등록 숙박업 운영 17건 ▲미등록 야영장 운영 11건 ▲미신고 축산물 판매 3건 등이다. 이와 같이 무허가로 하천이나 계곡 등을 무단 점용할 경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신고 음식점은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적발 사례로는 무허가로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낡은 건축물을 점용해 철재 구조물, 조립식 건축물 등 총 9개의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식당으로 사용해 오다 적발된 가평군 ‘ㄱ’ 음식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용인시 ‘ㅁ’ 민박 업소는 농어촌민박업 신고를 통해 주택 용도로 일부 층만 신고한 후, 일반 음식점인 다른 층에서 숙박업을 불법 영업하다 적발된 사례도 존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민선 7기 슬로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내 무허가, 미신고 영업 휴양시설, 야영장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2019년 김용 대변인은 “무허가, 미신고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닌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정당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의 이익을 편취하는 부도덕한 행위”라 말했다.

이처럼 1년간 집중 단속을 해 온 결과 지난해 대비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의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59.1%, 하천 및 계곡 무단 점용 및 사용 적발 건수는 75.5% 감소했다. 또,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 영업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전국 각지에서 암암리에 휴양지 불법 영업을 시도하는 업소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불법 숙박업의 경우 단속부터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다. 일반적인 숙박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이나, 규모가 작을 경우 농어촌민박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이 경우엔 농림축산부가 담당한다. 하지만 관광펜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할 경우엔 문화체육부 관할이 된다. 이처럼 부처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현실이다.

불법 영업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업소는 공정한 휴양 업계 질서를 훼손하는 업소로 인식돼 휴양 업계에서 퇴출돼야 한다. 이러한 처벌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휴양지 불법 행위 집중단속처럼 체계를 갖춘 하나의 단체가 여름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형식으로 진행돼는 것이 적절하다. 또, 불법 행위를 감수하고 얻는 이익보다 불법 행위를 함으로써 보는 손해가 더 크게 발생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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