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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승객, ‘앱 신고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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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승객, ‘앱 신고제’ 도입한다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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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문화 확산 위한 지하철•버스 집중 캠페인 실시
2개월 동안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민원 총 1만 6,631건
출처: 은평구청 블로그
출처: 은평구청 블로그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27일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대상으로 한 ‘앱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부터 서울시는 대중교통 수단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지속해서 마스크 착용 안내와 단속을 하고 있지만, 5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민원은 총 1만 6천여 건에 달했다. 버스도 5월 26일부터 7월 21일 동안 총 16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하루에 약 3.2건 정도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미착용 승객을 직접 신고하는 ‘앱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지하철의 경우 ‘또타지하철’ 앱과 서울지하철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시 즉시 지하철 보안관이 해당 고객에게 하차 안내를 하고, 역사 내 구비된 마스크 자판기 등을 통해 마스크 구매 후 재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고객센터는 ‘마스크 미착용 신고’를 위한 전용 단축번호를 신설한다. 각 운영기관 고객센터의 번호는 ▲1~8호선(1577-1234) ▲9호선(2656-0009) ▲우이신설경전철(3499-5561)이다.

만약 신고를 받은 승객이 지하철 보안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1회 위반 25만 원 ▲2회 위반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역무원이나 지하철 보안관 등에게 폭행을 가한다면 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 메트로9, 우이신설경전철운영)이 함께 실시하며, 매주 2회, 47개 역사를 순회하며 진행한다.

지하철과 같이 대중교통의 대명사인 버스도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1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출근 시간대에 진행한다. 캠페인은 버스조합, 65개 시내버스 회사, 139개의 마을버스 회사 등의 총 2,400여 명의 인원이 서울시와 협력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버스정류소 87개 지점에서 운영한다.

더불어 버스TV 및 버스정류소안내기(BIT)를 통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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