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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여성의학과'로 명칭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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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여성의학과'로 명칭 바뀌나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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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여성의학과’로 명칭변경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진료 접근성을 높여 여성 건강권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소비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산부인과는 임산부와 기혼 여성들을 위한 진료과라는 인식이 강하다. 과 명칭 자체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산과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인과를 합친 것이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 사전적 정의도 ‘임신, 해산, 신생아, 부인병 따위를 다루는 의학 분야’라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젊은 미혼 여성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청소년들의 여성 질환 진료 접근성이 떨어졌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 측 보도자료에 의하면 진료과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 없이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작년 11월에는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국민청원이 4만명의 동의를 받은 바있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성인 미혼 여성 1,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는 산부인과를 일반 병원보다 방문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다. 먼저 세계적으로 산부인과를 명칭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의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학술용어로는 Obstetrics(산과) and Gynecology(부인과)를 함께 쓴다. 여성의학과를 지칭하는 용어는 따로 있지 않고 부인과를 나타내는 Ghnecology를 혼용한다. 한국에서는 부인이 기혼 여성을 뜻하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꺼리게 만드는 사회적 인식을 낳은 것이다. 용어의 차이에 비해 국내의 인식을 바꾸고 여성의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또한 진료과만의 정체성이 희미해진다는 점도 문제이다. 하지만 산부인과는 이미 출산 이외에도 자궁경부암 예방, 사후피임약 처방 등 여성들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안은 여성이 생애 주기에 맞게끔 자신의 질병을 관리해 건강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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