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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페미니즘 이슈 동의했다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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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페미니즘 이슈 동의했다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돼"
  • 전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28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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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이슈 동의했다는 이유로 혐오·괴롭힘·퇴출 대상으로 전락
관련 실태조사 실시, 게임업계 종사자 법적·제도적 보호에 힘써야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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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전유진 소비자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와 웹툰 작가가 페미니즘 관련 이슈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혐오‧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하였던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게임 업계 내 여성 혐오 및 차별적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7월 모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 목소리를 연기했던 여성 성우가 여성혐오에 ‘미러링’ 방식으로 대응한 사이트를 후원하는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뒤, 해당 게임 이용자들의 거센 성우 교체 요구가 있었던 것을 계기로 게임 업계에서 사이버 괴롭힘 행위가 증가했음을 언급했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이 작가 개인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에 그치지 않고 작가가 관여한 게임‧웹툰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게임회사 등에 해당 작가의 작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해 왔다고 밝히며, 게임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작품을 납품하는 프리랜서 신분인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와 웹툰 작가의 경우 게임 이용자들의 퇴출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관련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페미니즘과 관련한 글을 공유하거나 지지를 표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괴롭힘 피해를 보었고, 게임 이용자들의 퇴출 요구로 인해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당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게임 이용자의 부당한 종사자 퇴출 요구에 동조하지 않거나, 혐오표현 및 부당한 종사자 퇴출 요구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혐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업계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진정 회사들에게 표명했다.

또 이러한 게임업계 내 여성혐오 및 차별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관련 실태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관행 개선 방안 마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위를 게임 분야까지 확장하는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해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여성혐오 및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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