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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로 위협받는 노숙인 생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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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로 위협받는 노숙인 생존권 보장해야
  • 홍한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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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권위, 서울시에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서울시, 잠자리·무료급식 확대, 응급의료 지원 등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노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pixabay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숙인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감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홍한비 소비자기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노숙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노숙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 전달했던 권고 내용과 관련해 서울시의 인권위 권고 수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권고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 인권위는 서울시에 노숙인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숙인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감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는 ▲노숙인 복지 시설을 정비▲전염병 대응지침 개선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및 무료급식 제공 사업 확대 ▲응급의료를 포함한 조치 개선 ▲의료지원 체계 확대 등을 요구했다.   

2021년 서울시 노숙인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인권개선 권고 일부. /사진=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서울시 노숙인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인권개선 권고 일부.
/자료=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는 인권이 요구에 대해 노숙인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의료시설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를 보완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노숙인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시설을 확대하고, 격리공간 내에는 유리 칸막이와 음압기(내부 공기 압력을 낮추는 기기로 내부의 바이러스나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함)를 설치했다. 또한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호텔 등 대체숙소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급식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노숙인들 위한 제도이다. 노숙인 진료 시설을 지정하여 노숙인을 무료로 진료받게 하고 진료 비용을 지자체에서 대신 부담한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노숙인을 위한 제도다. 노숙인 진료 시설을 지정해 무료로 진료받게 하고 진료 비용을 지자체에서 대신 부담한다.

인권위는 9월 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약 8개월간 서울시의 권고 수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인 정책을 실천했다고 평했다.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권고내용 및 이행상황을 알려 노숙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더불어 인권위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인권보호 관련 정책 및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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