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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여행·관광업’ 특별고용지원…지원 대상자만 17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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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여행·관광업’ 특별고용지원…지원 대상자만 17만 명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3.17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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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 75%, 6만 6천 원→7만 원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여행·관광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이 열렸다.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관광 관련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히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지원이 강화된다"고 전했다.

대상 업종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4개 업종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고용보험 자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사업장이 1만 3천 845곳, 지원 대상 노동자는 17만 1천 476명으로 추산했다. 

이들 사업장은 휴업 시 정부로부터 받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이 향상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장이 고용 유지를 위해 유급 휴업·휴직을 결정하면,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코로나로 인해 특별고용지원이 확정되면서 4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이 75%에서 90%까지 높아진다.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도 6만 6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고용·산재·건강보험료·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도 6개월 연장되며,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체납 처분 유예 기간 동안 연체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장 외에도 재직자와 퇴직자들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사람은 중위소득 100% 이하만 가능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비도 5년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오른다.

노동자와 구직자의 생계유지 방안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강화된다. 임금 체불 생계비의 경우 융자 한도는 2천만 원,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700만 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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