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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8만 원, 국세 환급금 1,434억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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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8만 원, 국세 환급금 1,434억 찾아가세요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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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손택스, 정부24 등을 통해 직접 조회 및 신청 가능해
미수령 환급금 관련 피싱 등 금융 사기 주의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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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국세 환급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1,4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30만 명의 인원으로, 1인당 금액으로 따지면 48만 원 정도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예년보다 1개월 정도 미리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이나 원천 징수 등의 이유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 중 납세자가 주소나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국세 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기존 안내 방식인 우편과 전화 등과 더불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오는 6월 초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 시스템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통지서가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을 받을 때 이용했던 계좌를 통해 환급금 수령 편의성을 증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가까운 우체국에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 후 방문하면 현금 수령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통지서가 오지 않은 경우라도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모바일 APP), 정부24에서 직접 확인 후 본인 계좌를 신고하면 입력한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미수령 환급금과 관련한 금융 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 계좌 확인 용도로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거나,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번호 등을 달라는 등의 수법이 주를 이룬다. 또한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사기 전화, 메일 등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금융 사기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세청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적합한 경로를 통해 환급 신청하고, 수상한 연락이 왔을 때는 관할 세무서로 바로 문의 달라”고 전했다.

혹시라도 사기가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알려야 한다. 안내문이 오기 전이라 담당 세무서 직원을 모를 경우 세무서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전화가 걸려온 곳이 세무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국세청은 “지속적인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시행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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