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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카드 포인트 일괄 현금화 서비스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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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카드 포인트 일괄 현금화 서비스 실시 예정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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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로 원하는 계좌에 포인트 현금처럼 입금 가능
금융감독원도 신용카드 관련 각종 팁 공개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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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다양한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법이 마련되면서 소비자들이 소멸 혜택을 더욱 챙기게 되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2019년 6월 말 기준, 카드사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포인트는 약 2조 3천억 원으로 매년 1,000억 원 넘게 소멸된다. 따라서 카드 포인트 조건 등을 숙지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다.

첫째, '신용카드 포인트 일괄 현금화 서비스'를 통해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 포함된 금융산업 혁신정책을 통해 이 서비스를 발표했다. 여러 카드 회사의 카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한 후 소비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받아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서비스를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카드로택스'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카드 포인트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보였다. 카드 포인트는 1P부터 국세 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 시스템을 통해 보유 포인트로 국세를 낼 수 있으며, 포인트 기부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금융위원회의 현금화 서비스와 금융감독원이 선보인 현금화 서비스의 차이는 카드사 통합 여부에 있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기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는 각 카드사별 포인트 조회 기능만 제공한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조회된 여러 카드회사의 카드 포인트를 일괄적으로 지정된 계좌에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각각 카드사에 따로 현금화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줄 전망이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에서 카드사별로 잔여 포인트 및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카드사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적립일로부터 5년이 유효기간이므로 그 안에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한다면 알뜰하게 혜택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중은행계열 카드(신한, 국민, 우리, 하나)의 경우 ATM을 통해 1만원 단위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납부 및 현금 출금 서비스들은 각 카드사 휴대폰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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