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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이번달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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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이번달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 최지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06 11: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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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시작

[소비라이프/최지민 소비자기자]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세청에서 알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로 한 달간 진행된다. 지급은 작년에는 9월 말까지 진행되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겨진 8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 관련 사진/출처 : pixabay
금융 관련 사진/출처 : pixabay


장려금 신청 기준을 알기에 앞서 관련 용어를 알아야 한다. 우선 총급여액은 2019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총소득 금액은 2019년 기준근로,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합계액을 말한다.

가구원의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 시에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액이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에 경우 단독 가구는 총소득금액이 4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이며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금액이 4만원에서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총소득금액이 6백만원에서 3천6백만원 미만일 때 해당한다.

또한,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는 2원원을 넘어서는 안되며, 신청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하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며 신청인과 그 배우자는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기한이 지난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대폭 늦춰지므로 정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8월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모두 3조8000억원이며, 정부는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을 포함해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전체 근로‧자녀장려금의 규모는 5조2137억원(근로장려금 4조4천975억원, 자녀장려금 71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자려금의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 가구 중 작년 8~9월과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온라인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은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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