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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형사사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겠습니다’…법무부 성범죄 처벌 수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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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형사사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겠습니다’…법무부 성범죄 처벌 수위 상향 조정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4.20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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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연령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성착취물 배포·수신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 부여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지난 17일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었음을 지적하며, 성범죄의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밝혔다. 이는 ‘박사방’과 같은 ‘n번방’ 범죄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보인다.

최근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10대 여성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여러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특히 성범죄 수법이 디지털화되면서 10대의 주요 성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를 가리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유튜브 ‘법무부 TV’ 채널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바이러스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갖고 무관용의 대처를 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 옹호 전문가 그룹 간담회, 여성·아동 대상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성계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이를 토대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인지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할 것을 밝혔다.

더불어 법무부는 성범죄를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 강간, 합동 강간 등의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예비·음모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성착취물을 온라인을 통해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 및 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것을 가리킨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도 밝혔다. 이와 같은 제정 및 개정 소식은 그간 성범죄가 빈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대응이, 법적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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