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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보호 vs 시민 주택 공급,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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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보호 vs 시민 주택 공급,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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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률 하락, 수요는 여전
훼손된 그린벨트에 한해 해결 모색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정부가 진행하는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강력한 수요 억제로 끝없이 상승할 것 같던 집값이 일순 고요해졌다. 지속적인 상승세 둔화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필수인데, 서울시의 주택 공급은 멈춰 있는 상황이다. 주택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보급률(가구 수 대비 주택 수 비율)은 2017년 96.3%에서 2018년 95.9%로 하락했다. 1995년 이후 처음 떨어진 것이다. 일반 가구 수 대비 부족한 주택 수가 15만 7,382가구다.

주택 보급 사정은 더욱 악화할 수도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집계한 내년 아파트 물량은 2만 1,993가구로 올해 약 4만 4,000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난해 서울 준공 주택은 7만 5,373가구로 2018년 7만 7,554가구와 비슷하지만, 이 증가 폭이 가구 증가 폭보다 현저히 낮다. 작년 1년간 늘어난 주민등록 세대수가 6만 3,737세대로 2018년 4만 3,786세대보다 50%가량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서울시 내에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를 대책으로 얘기한다. 서울시의 그린벨트는 은평•종로•도봉 등 강북 지역부터 강동•서초•강서 등 강남 지역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선에 있다. 서울시는 환경적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부터 훼손 정도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3~5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는 전체의 18.9%를 차지하며, 면적만 보면 2,899만m2에 달한다. 이 중 복구가 어려운 곳은 개발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 공간을 모두 택지로 만든다면 약 25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는 과거에도 꾸준히 나왔으며, 과거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후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을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후손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중에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되는 경우 소유자가 기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다른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서울시의 해제된 그린벨트 내 주택을 다른 그린벨트로 옮기고 해당 부지에 주거 관련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논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용적률을 높이거나 이미 지어진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 주거지의 용적률은 300%인데 이것을 350%까지만 올려도 3만 가구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다. 대신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이익을 환수하고, 공원 등 녹지공간 확보 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추가로 서울 도심의 사무용 건물이나 상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대책 중 하나다. 최근 높아진 공실률 때문에 건물 용도를 상가에서 주택으로 변경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2020년 1월 기준, 서울의 인구는 973만 3,509명이다. 모든 생활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된 탓에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 충청남도 동북쪽의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지정하며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서울의 인구는 증가세를 보여 서울시 주택 공급에 대해 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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