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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정보유출 소송참여자, 위자료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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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정보유출 소송참여자, 위자료 받아가세요!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0.01.1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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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10만원, 롯데카드 7만원 (단, 2010년 分 )
금소연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 신청 가능!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및 롯데카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공동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공동소송 참여자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및 롯데카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공동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공동소송 참여자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

[소비라이프/김소연 기자] 카드사정보유출 소송참여자들은 위자료를 지급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및 롯데카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공동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공동소송 참여자에게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아직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 소송참여자들은‘입금계좌’를 접수 신청하면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으로, 2018년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 공동소송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드사는 원고들에게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대법원과 동일하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

금소연 소송대리인단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20,000여 명의 원고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1만6천 명에게는 지급을 완료하였고, 입금계좌가 없는 4천여 명에게 추가로 ‘입금계좌’를 통지받고 있다. 카드사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금소연 홈페이지(인터넷 검색란에 ‘금융소비자연맹’ 검색, 또는 www.kfco.org)에서 ‘신청하거나, 1688-1140이나 kfcoorg@daum.net으로 "이름, 대상 카드사, 동의 여부, 본인 명의의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2014년도에 원고단을 형성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5년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보상금이 소액이며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도 극히 일부이다. 만일, 집단소송제도가 있었다면 10조 원 이상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을 단돈 20억 원으로 처리되고 말았다.

소송 시간·비용을 줄이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구제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출 시 보상기준을 약관에 정하고, 대표자소송,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카드사 공동소송과 자살재해보험금 공동소송 대법원 승소로 소비자 공동소송 2관왕을 차지했고, 현재 진행중인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대법 승소 시에 소비자 공동소송 역사상 최초로 3관왕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보상액이 소액이고 소송이 장기간 소요되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잊어버려, 핸드폰 문자 등으로 안내하였으나 전화를 안 받거나 심지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까지 하는 분들이 많아 지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송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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