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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주 52시간 근무제’, 존속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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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주 52시간 근무제’, 존속 가능할까?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2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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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해도 정당한 대가 보장 필요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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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란, 다른 OECD 주요 국가들보다 많은 근로시간으로 지친 국내 노동자들의 국민행복지수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OECD 주요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독일 1,298시간, 프랑스 1,383시간, 미국 1,789시간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2,052시간으로 평균인 1,707시간 보다 무려 약 300시간 정도 긴 근로시간을 보인다.

이에 정부는 OECD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축소하여 노동자들의 '워라밸'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휴일근로나 가산수당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동일한 휴식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이 부여된다.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임금이 적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야근이나 특근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생활비를 버는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야근과 주말 근무에 제한이 생겨 추가적인 수당을 벌지 못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나은 근무환경과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지만, 경제적으로 빠듯한 가정일 경우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데 치명타가 생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오늘(20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초청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주52시간제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어 주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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