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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처벌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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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처벌강화 시급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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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 도대체 언제까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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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며칠 전 다크웹에서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손 모 씨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해당 아동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2년 동안 32개국이 참여하여 이루어졌으며 검거 이후 판결을 보면 대한민국의 성범죄 처벌이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다. 수사에 참여한 32개국 중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 포르노 영상을 다운로드만 해도 형량이 5년에다가 보호관찰 10년, 7명의 피해자에게 3만 5,000달러 배상을 요구했고, 영국에서는 아동 성폭행 영상공유 혐의로 22년형이 선고되었다.

이처럼 강력한 성범죄 처벌이 내려진 미국, 영국과는 반대로 대한민국에서는 무거운 죄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 대한민국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영상을 25만여 건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인 손 씨는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다운로드와 영상을 올린 다른 한국 사이트이용자들은 벌금형에 그쳤다. 게다가 검거된 사이트이용자 310명 중 한국인은 무려 22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한 영상공유는 인터넷 특성상 음란물이 인터넷에 퍼지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유포되고 퍼지기 때문에 유통되는 순간 해결책이 없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로 남기에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어 진다. 또한, 이러한 아동 음란물이 성범죄 주요 원인으로 밝혀져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그래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운영자 손 씨와 사이트이용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은 "음란물 유통업자가 현행법상 최대 형량인 10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징역 1년 6개월은 말이 안 된다"며 "해외 전과자 대비 너무 적나라하게 비교되는 부분으로, 한국이 세계 최대 아동 최대 음란물 사이트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가 특정된 사건에 대해서 적법한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중요한 이유는 음란물 유통시장이 근절되지 않으면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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