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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내 번호도 알고, 집도 안다고? 성범죄자 음식 배달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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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내 번호도 알고, 집도 안다고? 성범죄자 음식 배달원이라니!
  • 김회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24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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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직접 마주할 수도 있는데…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제 사각지대

[소비라이프/김회정 소비자기자]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 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성범죄자 알림e’ 고지서에서 본 성범죄자가 동네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한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두 아이의 엄마인 A 씨는 우연히 고지서에서 본 남성이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 씨는 지역 카페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렸고, 얼마 뒤 업체로부터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A 씨는 배달대행 업체에 ‘집 앞에 찾아가는 직업인데 성범죄자를 안 쓰면 안 되냐’고 두 번이나 말했으나, ‘성범죄자가 배달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답변을 하며 성범죄자 배달원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했다.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매우 크다. 최근 직접 배달을 하는 ‘벌떡 떡볶이’ 점주가 SNS에 ‘요즘 부쩍 강간이란 걸 해보고 싶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으며, 신림동에서는 술 취한 여성을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침입하려던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주거침입 강간은 성범죄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에 더욱 민감하다. 배달로 인해 주소 및 전화번호가 노출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음식을 받거나 결제하면서 직접 배달원과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번 논란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현행법으로 성범죄자는 택배업과 운수업에 종사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를 이용한 취업은 지난 7월부터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업 관련 규제는 시행되지 않아 성범죄자들이 배달원으로 일할 수 있었다. 배달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 측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원에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이 지난 8월 발의된 적이 있다”면서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성범죄자를 포함한 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충돌하기에, 법이 제정되려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업 종사자는 4대 보험도 못 받는 임시직들이 대부분이라 사업주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일이 열람해 고용하기도 어렵다. 

이에 배달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성범죄자 고용에 제한을 두거나 소비자들이 직접 검색해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에 택배를 시켜도 일부러 집 앞에 두거나, 무인 택배함에 맡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음식 배달은 택배만큼 일상적인 서비스지만, 비대면으로 배달받기에는 제약이 많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한 법들이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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