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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잠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소비자 보호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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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잠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소비자 보호 시급하다
  • 이정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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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키코 사태 이후 등장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 여전히 제자리걸음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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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정윤 소비자기자] 2008년 키코(KIKO) 사태부터 얼마 전 일어난 DLF 불완전판매 사태까지 금융소비자는 계속되는 금융 손실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검사 중간 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불완전판매 등에서 문제를 일으킨 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뜻한다.

금소법은 2010년 6월 법 제정 방향이 제시된 이후 8년 동안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9개가 기한 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5개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패러다임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쪽으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번에 불거진 불완전판매 문제의 경우, 사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의 위임을 받아 전반적인 금융감독을 행하고 있지만, 금감원에만 기대기보다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금소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이 마련되면 금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고령자 편의와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OO)의 독립성 제고와 권한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제정안 중에는 현 체계에 대한 변화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는 금융권별 법에 따라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중복이 생기는 등 비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이를 금융기능별 규제로 바꿔 좀 더 체계적인 감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키코 사태 이후 신속하게 금소법을 제정했다면 DLF 사태의 피해 규모는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계류 중인 금소법을 다시 적극적으로 논의해 금융소비자들의 위험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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