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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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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한다
  • 이정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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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 모범규준 개정

[소비라이프/이정윤 소비자기자]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7월 11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한 사실을 발표했다. 개선사항은 크게 3가지로, 회사 CEO의 소비자 보호 역할 강화 및 CCO의 독립적 위치 보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 도입 및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의 정기적 실시, 소비자의 권리 및 부담에 대한 수시, 정기적 환기 등이다. 

먼저 CEO가 먼저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협회 의장을 CEO가 맡도록 하였으며, 독립적인 CCO 지위 확보를 위해 CCO 임명 대상 금융회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 준법감시인 외의 임원이 CCO를 겸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종합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두 번째로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영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직접 평가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경우 자율평가로만 대체되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유인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율평가 대상인 회사도 검증 희망 시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종합등급이 우수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부담에 대한 수시, 정기적 환기를 하도록 개정했는데, 기존에는 금리인하요구권 등의 소비자 권리나 거래 중지 등의 소비자부담에 대한 정기적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본인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소비자 권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부담사항에 대해 수시,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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