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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근로계약서는 정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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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근로계약서는 정확한가요?
  • 손성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28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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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30%가량 불합리

[소비라이프 / 손성현 소비자기자] 경기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30% 이상이 불합리하며 보완이 필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문서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하며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부서 및 직위와 임금, 연봉, 기타조건, 지급일은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4개월동안 경기도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30%이상이 불합리하며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됐다. 근로계약서 조사 결과 노동조건(임금, 연봉, 기타사항) 명시가 미비하며, 계약 종료일자 표기조차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됐다.

A부서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정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B부서는 계약당사자가 기관장이 아니라 담당 팀장으로 표기했으며 C부서는 계약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위하여 매월 근로계약서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근로계약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부정확한 근로계약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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