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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국인이면서 불법체류자 대우를 받고 사는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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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국인이면서 불법체류자 대우를 받고 사는 중국인?
  • 정수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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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특이한 호적제도 속에서 차별받고 사는 '농민공'
사진 : Pixabay 제공
사진 : Pixabay 제공

[소비라이프 / 정수인 소비자기자] 중국은 농민과 시민이 분리된 이원화된 특이한 호적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번 농민으로 태어나면 평생 농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 시대 신분질서를 떠오르게 한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건국 초기, 중국은 단기간 고속성장을 위하여 중화학 공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채택했다.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촌 향도 현상을 제한하려 호구 제도를 실시했다.
전 국민에게 출생지역에 따라 농촌 호구와 도시 호구를 부여하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호구를 바꿀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농민의 도시 이주를 막고, 도시 주민의 수를 철저하게 제한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은 도시와 농촌 간의 양극화를 극대화하였고, 농민들은 점점 폐허가 되어가는 농촌에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감을 찾으러 간 사람들을 '농민공'이라고 부른다.

농민공들은 같은 중국인이면서 불법 체류자 같은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농민공들은 대부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간다. 도시 호구가 없어 정부가 제공하는 '염가주택'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도시 호구를 가진 근로자와는 다르게 의료보험과 양로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이들은 거주하는 도시의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 자신의 호구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학교에 다니거나, 돈을 주고 도시의 비싼 사립학교에 들어가거나, 혹은 농민공들이 운영하는 야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학은 중국 교육부가 요구하는 국가교육이념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 정부 역시 야학이 잠재적인 반체제세력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차별과 배제로 인한 농민공들의 저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저렴한 노동력의 도시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익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중국 정부는 농민공에 대해 시혜적·포용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해당 지방정부에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요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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