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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블로그 상에 음식을 판매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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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블로그 상에 음식을 판매해도 될까?
  • 손성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23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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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들 법적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업절차를 꼭 밟아야한다.

자신만의 생활공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공유 및 판매가 일상화 적이다.

얼마 전의 본 기자는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 타임에서 수제 딸기청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이런 SNS상에서 수제 음식 등을 그냥 판매해도 되는 것일까?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제조 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으로 나누어진다. 식품제조가공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업소 내 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4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도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상품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까다롭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법이 까다로운 편인데 온라인에서 식품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을 신청해야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며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서류도 발급받아야 비로소 인터넷에 판매할 수 있다.

음식 같은 경우는 위생관련 교육도 받아야하고 사업자정보를 표시하여 노출공개를 해야하며 식품제조. 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중 하나의 신고증을 받아야지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도 모른 채 단순히 SNS에 먹거리를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정보가 표시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하며 판매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안밟으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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