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l에 얼마?…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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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l에 얼마?…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 이가연 인턴기자
  • 승인 2024.10.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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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새로운 소비트렌드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기존 84개 → 114개
출처 연합뉴스
대형마트 (출처 연합뉴스)

[소비라이프/ 이가연 인턴기자]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말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12월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후속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기업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어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현재 단위가격 표시제는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된다.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 등의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대상이다.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및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증가 등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 품목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액상, 키친타월,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생필품 등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된다.

대상 품목들은 모두 소비자들이 빈번하게 구매하는 생필품 및 식품들로 단위가격을 표시하면 보다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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