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고지 의무(1월) 이후,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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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고지 의무(1월) 이후, 여전히 많다
  • 이가연 기자
  • 승인 2025.04.03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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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상승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가격을 인상
올 1월부터 슈링크플레이션 고지 의무 시행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소비라이프/ 이가연 인턴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주요 유통업체 8개 사(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판매상품,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24년 4분기에 총 45만여 건의 수집 정보를 조사·검증했다. 그 결과 총 9개의 상품에서 용량이 감소되고 단위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실질적인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실질적인 구매력 저하를 초래하는 문제로, 사전 안내가 없다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인된 9개 상품은 모두 식품이었고, 국내 제조 상품이 4개, 해외 수입 상품은 5개였다. 이 중에서 용량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품이 6개였고, 용량 변경 전후 변경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의 고지가 미흡했던 상품은 3개였다.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전년 8월, '식품등의 표시 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올 1월에 시행됐다.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상품 제조·판매업자는 상품의 용량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고시에 따라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4년 4분기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고, 주요 유통업체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도록 권고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들에게 가격 상승을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만들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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