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에서는 가해자,소지자, 시청자도 모두 처벌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 사건이 글로벌 이슈이자 논란이 되고 있다. 텔레그램은 독일의 ‘Telegram Messenger LLP’사에서 운영하는 메신저로 뛰어난 보안성과 접근성이 특성이며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무조건적인 익명을 보장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을 이용해 성범죄, 마약 거래 등 사회적 혼란을 낳는 심각한 수준의 온라인 범죄가 공공연히 일어나 일명 '어둠의 메신저'라고 불리기도 한다.
약 4년 전인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사건(n번방 사건, Nth Room Case) 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에도 텔레그램 측의 비협조적 태도로 정부 규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연달아 발생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의 가해자는 중/고등학생들이고, 피해자는 같은 학교의 학생 및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여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가 9월 30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자는 총 833명이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을 접수하면서, 상급학교뿐만 아닌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딥페이크가 만연한 사실이 경악을 자아낸다. 특히 교사 피해자도 33명이나 나와서 전교조 등 교사단체는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딥페이크 피해문제 해결책 마련의 핵심은 텔레그램의 협조 여부였다.
텔레그램은 지난 9월 3일 대화 채널 구축에 응하기로 했다. 현재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는 프랑스에서 체포돼 기소된 상황이다. 프랑스는 심각한 범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범죄를 사실상 방치하는 행위가 범죄가담에 준하는 것이라 여겨, 프랑스 국내법 중 '범죄를 방관하는 플랫폼 사업주는 공범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내용에 따라 파벨 두로프를 기소했다.
이에 텔레그램 측은 익명보장을 악용해 딥페이크, 마약, 테러 등 각종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 메신저를 사용하는 이들을 수사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내 정부의 협조에도 응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 규제 당국이 성착취물 등 불법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하면 바로 삭제하고, 수사기관의 범죄자 개인정보 제공 요청도 받아들일 예정이다. 지난 9월 4일 레미 본(Remi Vaughn) 텔레그램 대변인은 “한국에서 서비스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신고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삭제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삭제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한국 언론에 공식 입장을 전했다.
텔레그램 측은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접수된 신고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양측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의 주목받는 상황때문에 텔레그램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전월보다 31만1130명이 증가한 347만1421명이 되었다. 역대 최대규모 증가를 기록한 것인데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들이 9월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등 총 3개 법 개정안이다.
주목되는 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불법합성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놀이로 여기고 AI성착취 합성물을 만들어 SNS에서 공유하거나 이용한 청소년들이 관련법과 처벌 조항 교육 등을 통해 인식이 바뀌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