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카카오톡 불법촬영물 필터링 강화
상태바
카카오톡 불법촬영물 필터링 강화
  • 최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2.14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룹 오픈채팅방에 불법필터링 적용
공공데이터베이스 대조 후 전송, 게시
카카오톡 공지/ 출처 = 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쳐화면
카카오톡 공지/ 출처 = 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쳐화면

[소비라이프/최유진 소비자기자] 카카오가 지난 10일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오가는 동영상, GIF, 압축파일 등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일반채팅과 1:1 오픈채팅방은 대상이 아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웹하드사업자, 10억원이 넘거나 일평균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내 포털, 메신저, SNS 등에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지도록 한 데에 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디시인사이드, 보배드림 등 대형 커뮤니티가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르면 오픈 단체채팅방에서 이용자가 동영상, GIF, 압축파일을 올리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전 인공지능이 파일의 특징값을 추출해 기존에 적발, 신고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모은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불법촬영물 여부를 검토한 이후 전송과 게시가 이루어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적검열’이라고 반발한다. 일반채팅과 1:1 오픈채팅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단체 오픈채팅방이라도 개인끼리 주고받는 파일이 일일이 확인을 거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N번방이 개설됐던 텔레그램과 같은 외국 사업자의 메신저에는 법안이 적용되기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법의 대상이 카카오의 경우 오픈 채팅방, 네이버의 경우 공개 블로그나 카페로 ‘명백하게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검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더욱이 사전에 정보를 들여다보는 방식이 아닌 콘텐츠 등록 이후 불법촬영물 특징정보와 비교해 식별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콘텐츠 등록을 제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