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4% 인상되면 1만원 넘지만 역대 최저인상률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2025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급이 1만 원을 넘길지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0원(약 1.4%)만 인상돼도 1만 원을 넘기지만, 이는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였던 2021년 최저임금과 비교해도 낮은 인상률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보다 경제 상황이 나빠진 현시점에서 급여 지출이 큰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물가가 오르며 원재료 및 부자재, 매장 유지비에 관련된 비용 등이 늘어가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늘어난다면 실질적 위기라는 입장이다.
이전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논의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는데 올해는 노인과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주자는 얘기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사정은 나빠지는데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니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월급을 주기 어려워서 사람을 뽑기 어렵다는 사정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얘기가 다시 거론되며 사용자들은 일의 종류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자는 의견이다. 올해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들과 노인들에게 다르게 주자는 구제척인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쉽게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빼자"고 서울시의회에 건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사무총장(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차별 수단으로 악용하면 안된다”면서 “최저임금법이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적용,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을 최임위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키는 최저임금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의미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최근 2년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이 하락했는데 이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의 최심위 사례로 미루어보아 업종별 차등적용이 적용되기에는 현실적 무리가 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생계유지를 위한 수준인 '최저' 수입이기에 이를 차등화시켜 지급하면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또한 최저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데에서 오는 여러 문제점과 갈등, 기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실제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임금실태,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등 분석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주장은 해외에서도 적용된다고 하지만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최임위가 발간한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를 보면 OECD 가입국 29곳을 포함한 41개국 가운데 국가최저임금제 기반으로 차등적용을 도입한 국가 11곳은 모두 차등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고용부장관이 그 최임위 결과를 바탕으로 8월5일에 발표하는 내년 2025년 최저임금 금액과 인상 비율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