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실질임금 삭감 Vs. 인건비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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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실질임금 삭감 Vs. 인건비 부담 커져
  • 이가연 인턴기자
  • 승인 2024.07.15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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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올린 10,030원
최저임금 결정 구조·방식 ·기준 등 제도개선 논의할 것
(출처 연합뉴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
(출처 연합뉴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올린 1만 30원으로 정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입장이 다르다. 노동계는 물가상승율에 비해 낮은 인상율이어서 사실상 삭감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 원을 넘겼다는 점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져 큰 부담이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불경기에 물가안정이 되지 않고 가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계속 늘어가는데 인건비까지 올라가니 더욱 부담을 느낀다. 자영업자 카페에서는 인건비를 더욱 줄여야 한다는 하소연이 늘고 있다. 

인건비가 올라가니 사람을 쓰는 대신 한 번에 큰돈이 나가더라도 자동화, 무인화 장비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다는 의견이 많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높아지는 인건비에 맞춰 판매가를 높이면 손님이 발길을 끊고, 유지하자니 판매 마진이 적어지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로 실질적인 임금이 줄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은 임금 및 구직급여, 휴업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사회보장급여 등에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약 20%지만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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