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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뜨개질 키트에서 유해물질 검출, 소비자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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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뜨개질 키트에서 유해물질 검출, 소비자 안전 우려
  • 유고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1.19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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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사, 핸드메이드 키트 안전성 확인 필수
KC 안전인증 미흡, 어린이제품 제작시 주의 요망

[소비라이프 / 유고은 소비자기자]  한국 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이하 소보원 제품안전팀)은 지난 11일 일부 어린이제품 제작 뜨개질 키트에서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보도했다.

이로 인해 SNS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핸드메이드 뜨개질 키트 상품에 대한 안전 우려문제가 커지고 있다. 해당 키트 안에는 다양한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원부자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조사를 더 들여다보면, 28개의 뜨개질 키트 중 모든 제품이 KC 안전인증을 받지 못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나 물리적 안전성 문제가 발견되었다.

*물리적 안전성: 유‧아동용 섬유제품의 부품으로 인한 삼킴ㆍ질식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기준

조사에 따르면 2개 제품에서는 '노닐페놀'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고, 또 다른 2개 제품의 부자재에서는 납 성분이 검출되었다. 특히 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확인되었다. 이들 물질은 어린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노닐페놀'은 어린아이의 생식기 발달장애, 납은 지능 발달 저하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이나 신장 등의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진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사진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뜨개질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 특히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신고ㆍ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어린이제품은 삼킴ㆍ질식사고 방지를 위해 코드 및 조임끈, 작은 부품 부착강도, 공기구멍 등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현재 판매 중인 일부 제품은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드 및 조임끈: 제품의 기능 또는 장식으로 달린 끈으로 장식물의 유무, 고정여부 등을 평가함.
*공기구멍: 노리개 젖꼭지 의류부착 기구는 아이들이 삼켰을 때 질식을 방지하게 위해 안전기준(최소직경ㆍ면적ㆍ개수 등)에 맞는 공기구멍이 있어야 함.

조사에서는 제공된 도안으로 만든 완성품 중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코드 및 조임끈이 있는 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벗어났으며, 작은 부품을 포함한 3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작은 부품 부착강도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 또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걸이 제품 4개는 공기구멍이 없어 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사진 = KC 안전인증마크
사진 = KC 안전인증마크

따라서 판매사업자는 안전성을 고려한 도안 및 부자재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는 부자재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박음질하고, 사용 중에도 정기적으로 부착강도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한소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28개 미인증 제품 판매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하고,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뜨개질 키트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는 어린이 제품 뜨개질 키트를 구매할 때 KC 안전인증마크 확인 및 제작 시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조사대상 28개 제품 중 24개 제품의 사업자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등 시정계획을 회신했으나, 4개 업체(쎄비, 프롬어스, 니팅하루, 오뜨리꼬)는 현재 별도의 회신이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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