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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도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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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도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 검출
  • 이은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2.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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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은정 소비자기자]한국소비자원이 낚시바늘·낚싯봉 등의 낚시도구 및 인조미끼 43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다.

납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낚싯바늘 1개, 낚싯봉 13개다.

낚시도구에서 나오는 납 등의 유해물질은 어류가 쉽게 삼킬 수 있어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납이 검출된 제품 중 13개 제품이 무게 2g 미만인 작은 크기의 낚싯봉으로 확인됐다.

낚싯봉·낚싯바늘 등에 납을 사용할 경우 외부 접촉·용출을 차단하는 코팅처리는 필수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시도구를 제조·판매한 13개 사업자에게 신속한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일괄 차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유해 낚시도구 유통·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해 낚시도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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