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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친환경 어린이용 목재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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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친환경 어린이용 목재완구
  • 이은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2.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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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은정 소비자기자]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목재 완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이 적법하지 않은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자 등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20개 중 9개 제품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표현을 사용해 그린워싱의 우려가 있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다.

전 제품은 유해물질이 불검출되거나 기준 이하로 검출되었고, 물리적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근거 없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그린워싱 광고에 주의하고, 목재완구 구매 시 안전확인(KC)마크 및 인증번호 여부를 확인할 것”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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