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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보험 보장금액 100만원?” 과도한 판매경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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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보험 보장금액 100만원?” 과도한 판매경쟁 제재
  • 김가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1.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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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겨냥한 의료행위로 실손보험료, 건강보험료 인상 부작용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소비라이프 / 김가희 소비자기자]  최근 손해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독감보험은 독감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주는 보험으로 코로나 이후 독감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나온 상품이다. 초기의 보장금액은 10~20만원 정도였지만, 독감보험의 인기가 빠르게 높아지며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늘렸다.

독감(사진=연합뉴스)
독감(사진=연합뉴스)

독감보험에 가입이 몰리면서 보험사 전산망이 잠시 마비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11월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독감보험의 하루 가입자가 수천 건을 기록하며 전산장애가 발생해 모바일 청약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과도한 보장금액과 무리한 판매전략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커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초과이익을 겨냥한 과도한 의료행위는 실손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만들어낸다. 또한 절판마케팅 및 보장금액만 강조하는 보험사의 판매전략은 제대로 상품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 판매로 이어진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손보사들에게 적절한 내부통제를 준수하는 독감보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보험위험에 맞는 보장액 설정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와 같은 과도한 영업경쟁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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