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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가격 인상 우려...심평원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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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가격 인상 우려...심평원 "사실무근“
  • 장은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0.25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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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가격 인상 보도에 심평원 적극 반박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축소 논란... "올 12월까지 결정"
사진=연합뉴스

 

최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공눈물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해명에 나섰다. 지난달 6, 2023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기로 판단한 것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현재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질환은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뉜다. 외인성은 수술이나 외상, 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을 말하며 내인성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의 원래 질환으로 안구건조증이 나타난 경우를 말한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나 심평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했다.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으로 점안제 처방 시 현재는 한 박스(60개입)에 약 4000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0배 가량 비싸질 전망이라는 언론의 보도에도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 한박스(60)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3,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이라며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보도자료에서 제기한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라고 반박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이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되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여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적극 반박하였다.

 

심평원의 해명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인공눈물을 미리 사두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급여 유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심평원은 늦어도 12월까지 히알루론산의 건보 적용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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